'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가 4대강 사업 도중 대량의 하천 오염이 발생했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 범대위는 지난 20일 '한강 살리기 사업' 6공구(경기도 여주 4지구) 사업 구간에서 대규모 토사 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했다며, 사업 책임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장 등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주 4지구 사업 구간 중 강천보 가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흙탕물이 발생해 공사 현장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여과 없이 통과했다"며 "이는 상수원 보호 구역인 남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의 방치로 인해 하천의 오염과 오염 물질의 상수원 유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환경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탁방지막이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탁방지막이 흙탕물 발생을 75퍼센트 정도 막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며 "그러나 공사 결과, 2200만 명의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여주 지역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범대위는 또 "정부는 애초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하고 공사 현장에 방제 모니터링 직원을 상주시켜 오염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했지만, 토사 유출 사태가 발생한 19일부터 20일까지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식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목 공사를 진행하면서 식수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명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공사 책임자 3명을 고소했으며, 공사를 방조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도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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