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라텍스 매트리스, 베개, 미용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거명령이 내려졌고,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규정조차 없다.
특히, 원전을 운영하거나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고준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자체처분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일부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폐기물과 자체처분 폐기물은 재활용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자체 처분되는 폐기물이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사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윤영일, 이찬열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