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호영의원은 "자신과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의 법안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임기안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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