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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탄압, 김앤장 출신…신임 헌재소장의 수상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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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탄압, 김앤장 출신…신임 헌재소장의 수상한 과거

현 청와대 정무수석마저 2년 전엔 '박한철 전관예우' 강도 높게 비판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김앤장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문제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검사 출신이다.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등을 맡았고,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특별수사 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특수 수사 및 공안통으로 분류되던 그가 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자 "의외의 인사"라는 평이 많았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검복을 벗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직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수십 년간 대기업 변호를 해왔던 한만수 후보자가 지명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와중에 박 대통령이 또 다른 김앤장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목해 "불난 데 기름을 부었다"는 말도 나온다.

또 '김앤장' 출신…박한철 후보자, 김앤장에서 월 6000만 원대 받아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와대
2011년 1월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0년 7월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퇴직한 이후 두 달 만인 그해 9월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직행해 2011년 1월 초까지 약 4개월간 2억 4500만 원 보수를 받았다. 한 달에 6000만 원대의 보수를 받은 게 된다.

이는 당시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현 청와대 정무수석인 이정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청문회에 나와 박 후보자에게 "한 달에 6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과연 전관예우 없이 받을 수 있는 액수인가"라며 "그 회사는 자선단체인가, 경력이 많은 법조인들 돈 대주는 회사인가"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정무수석은 당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서 이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재판에서 진다는 것"이라며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세상에 이런 판검사들이 하는 재판과 수사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도 논란거리였다. 박 후보자는 당시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과 전문 지식, 경험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며 "법조 외의 부문과 비교하면 반드시 액수가 과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4개월에 2억4500만 원을 받은 것이 과도하지 않다는 말이었다. 다만 당시 박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분들 입장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위헌 의견도 논란 일 듯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처럼 박 후보자도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대기업을 포함해 각종 기업들의 위헌 제청이 몰리는 곳이다. 특히 김앤장은 헌법재판소 소송 대리를 맡았던 전력이 꽤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목된 2011년 당시에도 김앤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 전력의 기준 지침', '광업법' 등 헌법 소송을 맡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내면서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와 관련해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2012년 8월 이강국·민형기·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을 김앤장 변호사가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자신의 사퇴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1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때, 박 대통령이 이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박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이다.

검찰 공안통 출신이 헌법재판소장에 오르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박 후보자가 대검 공안부장으로 촛불 집회 진압을 진두지휘한 부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검경이 과도하게 진압해서 촛불 시위가 크게 (폭력적으로) 번진 게 아니다. 진보연대가 주도한 국민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반정부 투쟁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박 후보자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인터넷 논객 수사 및 기소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했는데, 이 법은 후에 위헌 판정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관이 최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이동흡 전 재판관이다. 이 전 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박 후보자 역시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후보자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이동흡 전 재판관을 떠올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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