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은 23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가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으로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선박으로만 공급되는 도서지역 생필품 등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유류, 가스 등의 생필품 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도서민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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