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조 목사는 세 번째 방송을 예고한 뒤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던 도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조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자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날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며, 오늘도 동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사전 고지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목사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당선인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이날 동영상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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