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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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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긴급 체포

방통심의위, 심사 신청 당일 동영상 차단 결정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조 목사는 세 번째 방송을 예고한 뒤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던 도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조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자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날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며, 오늘도 동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사전 고지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목사를 조사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당선인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이날 동영상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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