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비형 전력고객들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남아도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일반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14일 발전용량 10kW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발전용량 10kW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로 구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돼 있어 일반용 전기설비는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상계거래 제도 하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는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태양광 상계거래 발전량, 상계량, 미상계전력량 현황’에 따르면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미상계 전력량은 지난 2011년 784MWh였으나 2013년 1만 2086MWh으로 15.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에는 4만 2771MWh로 2013년에 비해 3.5배 증가했고, 2016년 7만 3120MWh, 2017년에는 8월까지 13만 6389MWh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8월 기준 미상계 누적전력량 13만MWh는 39만여 가구가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마찬가지로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훈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돼도 팔 수 없다”며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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