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밀양경찰서 신진기 수사과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새벽 5시경 밀양 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승합차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한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돌진한 사실 확인 했다며 의도적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후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최 모 씨(여. 62)를 치어 발가락 골절 상처를 입힌 사고에 관해 설명 했다.
신 수사과장은 또 "박 씨는 당시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과장은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박 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려 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행자를 친 박 씨는 영남루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전 주차장에 승합차를 두고 집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 됐다.
경찰은 박씨 조현병에 대해 2002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06년부터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조현병은 망상, 환청, 환각 등을 유발하는 정신질환으로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약물 복용으로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중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라, 경찰이 박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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