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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도천 마을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 건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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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도천 마을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 건립’ 반대

비산먼지 발생등 주민 생활 불편 초래 예상

▲9일 오후 경남 창녕군 도천면 주민 100여 명이 마을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 예정부지 앞에서 공장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프레시안 이철우
경남 창녕군 도천면민 100여 명은 9일 오후 건설 폐기물처리 사업장 예정 부지 앞에서 건립 허가 반대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처리 공장이 가동되면 소음·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 불편과 오염물질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 건립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창녕군 도천면 면 예리 2구 일대에 건설폐기물 공장 허가를 신청 지난 1월 15일 창녕군으로부터 부적합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측은 부적합 처분 통보에 불응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9일 원고 측 변론에 따른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지답사를 나왔다.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는 창녕 도천면 주민 ⓒ프레시안 이철우
이날 주민 100여 명은 이 상태로 이곳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발생으로 가축사육 농가와 신선 농산물 경작에 크게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더욱이 주민건강·생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 했다.

주민대표 한영천 씨(65)는 "건설 폐기물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적재물을 내리고, 굴착기가 이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뿌연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기증 사실이고, 더욱이 수송 차량이 마을 앞 도로와 인근 농로를 통행할 때 비산먼지 피해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선별, 파쇄 공정을 거쳐 최종 발생한 골재는 순환 토사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이곳 공장 1만5998㎡ 부지면적에 809.7㎡ 건축면적으로 순환 골재를 1일 1200t 생산 계획, 건선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계획신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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