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처리 공장이 가동되면 소음·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 불편과 오염물질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 건립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창녕군 도천면 면 예리 2구 일대에 건설폐기물 공장 허가를 신청 지난 1월 15일 창녕군으로부터 부적합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측은 부적합 처분 통보에 불응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9일 원고 측 변론에 따른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지답사를 나왔다.
주민대표 한영천 씨(65)는 "건설 폐기물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적재물을 내리고, 굴착기가 이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뿌연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기증 사실이고, 더욱이 수송 차량이 마을 앞 도로와 인근 농로를 통행할 때 비산먼지 피해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선별, 파쇄 공정을 거쳐 최종 발생한 골재는 순환 토사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이곳 공장 1만5998㎡ 부지면적에 809.7㎡ 건축면적으로 순환 골재를 1일 1200t 생산 계획, 건선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계획신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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