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창녕군 전체 27만5298필지 중 오류자료 11만8298필지에 대하여 도곽간, 축척 간, 행정구역간, 필지 간 접합오류 등을 정비해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창녕군은 매년 국가기준점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시스템에 등록·관리로 지적기준점 6615점 중 397점을 자체 조사하여 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수시로 지적기준점을 조사?관리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2인 이상 공동등기된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분할제한면적, 대지건물비율 초과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군의 실적은 311필지로(경남도 전체 실적 2,335필지) 경남도 평균보다 높은 13%의 공유토지를 정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분할 가능한 토지가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창녕군의 토지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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