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26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자치조례 제정 추진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가진 이번 협의회에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을 비롯해여 이강 부회장, 박창용 정책본부장, 최정근 정책위원, 임정환 사학법인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최영규 위원장과 김희수 부위원장 외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이 무효 판결된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한 채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전북교총 측 참석자들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있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중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에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그들과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자치기구 등이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협의회에서 최영규 교육위원장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충분한 검토 후 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강제하는 것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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