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경우 A유치원은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 편성이 불가한데도 2015년 5월~2017년 5월까지 교직원에게 체육대회수당 등 지급근거가 없는 별도의 수당 총 513만1천300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4학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원장 개인 소유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가스충전비 321만여원 및 자동차세 121만여원을 공통운영비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B유치원은 돌봄 책임교원 수당 지급의 부당 운영으로 적발됐는데, 2013년 10월~2015년 6월까지 18개월간 1천226만8천원을 교사 2명에게 돌봄 책임교원 수당으로 지급한 후 원장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와 함께 2016학년도 돌봄 유치원 선정시 배제됐다.
C유치원은 교사 해외 연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에서 여행 경비 893만여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회수조치를 받았다.
D유치원은 교직원 7명을 대상으로 일본 교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총 연수비 65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했다가 역시 회수 조치를 받았다.
E유치원은 2015년 4월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업료 12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했다가 회수조치됐다.
F유치원은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의 사적단체 회비 184만여원을 4차례에 걸쳐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G유치원 2015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교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설립자 개인소유지에 텃밭가꾸기 교육활동에 따른 임차료(15건, 750만원)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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