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서 변화는 없었다. 현재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단으로, 관련 의혹 제기는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모든 책임을 이사진에게 떠넘겼다.
이날 회견은 오히려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에 이어 정수장학회 관련 법원 판결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정수장학회, 순수한 재단인데 야당이 정치공세"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최근 뜨거운 쟁점인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연합뉴스 |
박 후보는 "저에게 정치자금은 댄다든지 대선을 도울 것이라든지 등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공익재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언론사 지분매각 문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문화방송과 정수장학회 사이에 이뤄진 각종 논의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그 정도로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공익재단에 대해 지분매각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은 법치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수장학회 스스로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수장학회가 더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은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수장학회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지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쟁 도구가 되고" 있는 만큼, 이사진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박정희 정권에 헌납했으나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고 김지태 씨에 대해 박 후보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4·19때부터 (부정부패) 명단에 올라 분노한 시민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지태 씨는) 5·16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아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다"며 "당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일보는 자본이 980배나 잠식돼 회생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또 엉뚱한 법원판결 들이대며 "법원이 강압 없었다고 했다" 주장
한편, 박 후보는 이날 회견 과정에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법원 판결에 대해 잘못된 얘기를 내놓아 빈축을 샀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엉뚱한 판결을 내놓은 것과 동일한 실수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지태 씨) 유족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 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박 후보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반환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원고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재산헌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인정했다. 다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이 기한과 관계없이 반환을 청구하려면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극도의 강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강압이었는지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이 판결 내용을 놓고 "법원이 강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박 후보의 발언 직후 참모들이 해당 판결 내용을 박 후보에게 전달해주자, 박 후보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라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인혁당 관련 논란에서도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박 후보의 이같은 '실수'에 대해 "김지태 씨가 1962년 정부 강압으로 문화방송, 부산일보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판결 중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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