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3개 중 단 4곳만이 일부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BF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등 약자가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2016년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약자들을 자주 드나드는 곳이 BF인증을 받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된 BF인증제가 모든 시설에 도입이 되어야 마땅하고 민간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단 4개 기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은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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