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건축 허가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다.
녹지공간 확보로 주변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포항주택업체인 S사는 지난 7월 5일 경상북도에 포항시 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 4만4925㎡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900여 세대(미정)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심의를 신청 했다.
경북도는 7월 20일 사업지 경계부분에 대한 현황이 미흡하다며 추가자료 보충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건축법상 이곳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다.
일반 아파트를 지으려면 3종 주거지역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면 자연녹지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아파트’ 건축은 가능하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환경 보전 뿐 아니라 아파트 과밀도가 높아 아파트 추가 건축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주민 A씨는 “이곳은 미군부대 저유소를 장기간 운영한 곳이라 토질오염 및 기타 환경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을수 있으며 우현동 유일한 녹지공간으로서 추후 시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곳”이라며 “사업승인은 곧 특혜성 시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의회 차동찬 의원은 “도로가 현격히 부족한 상황에서 1000여 세대 추가건축 승인은 불가하며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 교통체증 발생 시 폐철도 공원을 도로로 변경할 우려까지 있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심의 결정으로 해당 건설사는 추가 자료 보충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추후 자료가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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