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15일,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기준 비율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규정이 14년간 현실화 되지 않아 2차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관리청과 수도사업자 등이 지원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지만 2004년 1월 확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한완수(전북 임실),이한기(전북 진안) 의원은 “섬진감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14년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와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를 비롯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댐건설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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