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미인증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됐는데도 조달청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조달청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3월, 민원이 접수돼서야 인지하게 됐으며, 그나마 공공부문에 대한 공급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민간부분에 대한 공급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학교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을 믿고 구매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한 제품을 방치하고 묵인한 조달청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민원이 접수된 지난 3월 이후 조달청의 대처 경위를 보면, 한 달여가 지나서야 적합성 평가 대상 면제범위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 질의를 보내 회신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과대 해석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특히, “미인증 상태로 납품 시공된 제품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전파법에 따른 불법제품과 위법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불법제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전과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파법이 시행된 ‘13년부터 ‘18. 6월까지 LED 조명 조달시장 공급실적은 1조8923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인증 제품의 납품 규모는 약 4844억원어치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