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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 시정 의무 없다"

의장 비서실장 "민주, 여당과 협상할 일을 국회의장 핑계만 대"

김형오 국회의장 측이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와 관련해 야당을 맹비난하며 "헌재 결정 취지는 절차적 하자가 법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9일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실장의 이같은 해석은 김 의장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가미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야당은 여당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에게만 핑계를 댄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야당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해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최 실장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게는 시정 명령을 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시정 의무가 없다"면서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취지다. 국회의장이 혼자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 자신 있으면 즉각 부작위심판 청구하라"

민주당이 15일까지 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데 대해 최 실장은 "헌재 결정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즉각 헌재에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야당이 실제 보이콧에 나서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오늘 입장을 표명했으니, 앞으로 민주당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한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불법 무단 점거를 정당시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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