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측이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와 관련해 야당을 맹비난하며 "헌재 결정 취지는 절차적 하자가 법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9일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실장의 이같은 해석은 김 의장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가미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야당은 여당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에게만 핑계를 댄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야당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난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해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최 실장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게는 시정 명령을 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시정 의무가 없다"면서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취지다. 국회의장이 혼자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 자신 있으면 즉각 부작위심판 청구하라"
민주당이 15일까지 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데 대해 최 실장은 "헌재 결정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즉각 헌재에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야당이 실제 보이콧에 나서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오늘 입장을 표명했으니, 앞으로 민주당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무단 점거한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불법 무단 점거를 정당시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최 실장은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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