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도유림 내 버섯 등 산림자원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지역은 보령 성주산과 옥마산, 부여 만수산, 청양 성태산과 백월산 등 도유림 전체이다.
도는 2개조 16명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산지 오염 유발 행위 등으로 특히 버섯이나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이경호 소장은 "가을철 산행객 증가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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