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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이 국산으로... 정부단속에도 원산지허위표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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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이 국산으로... 정부단속에도 원산지허위표시 여전

국회 김종회의원, 정부단속 방식에 문제있어

ⓒ김종회의원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만9425개 업체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14년에 4290건, 15년에 4331건, 16년에 4283건, 지난해 3951건,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257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만2104개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개 업체가 고발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였으며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있고 있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상북도(1726개소), 전라남도(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 가 그 뒤를 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는데도, 여전히 4000여 개 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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