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면세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 2)이 대표발의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건의안’은 2000년 이후 조정된 바가 없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면세 기준금액을 그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정책이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높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과 569만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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