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청주시의회 의원에게 편성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폐지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정정책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존중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시정정책토론회)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정정책토론회는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며 301명(유효)이 참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한 ‘시정정책토론회’ 청구를 선언하고 시민들의 연서를 받아왔다.
연대회의는 “대통령은 북에 가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같은 당의 도·시의원은 그동안의 적폐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특권과 적폐를 내려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참여예산제를 통한 투명한 예산 집행에 나서라”며 “시민의 요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해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 믿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열린 행정과 개혁을 기대했으나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 집행부와 의회간 짬짬이만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 새 청주시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소식을 두 번이나 들었다. 상·하한 액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훨씬 더 꼼수 많아 더욱 많은 문제의식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시청 민원실에 토론회 청구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제9조는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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