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공공투자제도인 '예비타성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7일, 제 12차 회의(서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사업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자문단에서 분석한 결과,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26.8%, 예타통과 사업 28%를 차지해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으로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의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투자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예타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예타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4대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건의를 끝으로 2년간의 회장임기를 마무리했고, 5대 공동회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나치게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형평적인 요소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이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1.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 완화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투자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SOC 분야 예타 대상 총사업비(500억원 → 1,000억원) 상향
- 국민의 기본생활권 관련 공공투자는 예타면제 항목 포함
1. 예타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확대 적용과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의 적용 확대 등 예타 분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비용편익(B/C)분석이 아닌 비용효과(E/C)분석 확대 적용
- 건설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을 전 분야로 확대
-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불균형 평가항목 추가
1. 포용적 지역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예타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낙후지역 및 위기지역에 대한 예타대상사업 선정 의무화
- 낙후지역 및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 분석방법 별도 시행
2018. 9.
지 역 균 형 발 전 협 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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