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의 미투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를 통과했다. 여가위 위원들이 여야를 넘어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을 개선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은 결과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올해 초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Me_too)'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야 간 대치 상황 등을 이유로 단 한 건의 미투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가위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여가위에 계류된 34건의 미투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중 여가위 심사 결과 수정을 거쳐야 하는 법안들을 제외한 23개의 법안이 14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등 23의 법안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했고,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근거를 마련했다.
여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투 입법의 첫발을 뗀 셈이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미투 관련해 발의된 법안 132건 중 아직까지 계류된 법안 109건은 그대로 산적해있다. △여가위 11건 △법제사법위원회 36건 △환경노동위원회 25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9건 △복지위원회 8건 △문화체육위원회 4건 △국방위원회 3건 △과학방송통신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1건 등이 남아있다.
전 의원은 아직 계류 중인 미투 법안들을 언급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가위를 통과된 23건의 법안들조차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달 22일 전 의원은 "법사위에 미투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법안들이 여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원들도 걱정이 많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간사 및 위원들이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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