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은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자치조례를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조례 제정에 대해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에 위배·중복된다는 이유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고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다”며 무효 처분했다.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며 “학교 현장을 무시한 채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며 “조례 신설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자율적, 법적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자치라는 점을 인지하고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공론화 등을 거쳤다"고 반박하며 "학교자치 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장치이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학교장 및 교직원, 학부모의 권한은 법률이 보장되고 있으며, 학교자치조례는 이러한 상위법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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