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을 하루 만에 진화했다. 모든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열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관련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책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록의 세제 혜택을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니 말을 바꾼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다"고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강조했다.
한마디로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시장과열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을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와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재 혜택을 받으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임대 사업자 등록 기간 내에는 주변 시세가 올라도 임대료를 1년에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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