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긴 차량을 시민이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4만1533건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들어왔다고 30일 밝혔다.
'거리의 눈(The eye of street)'으로 불리는 공익신고제도는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공익신고 현황을 보면 신호위반이 93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향지시등미점등(7936건), 통행금지위반(49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의 처리는 경고가 1만792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태료부과(9911건), 통고처분(6604건) 순으로 위반정도가 약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처리해 제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부산지역 공익신고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동안 4배가량 급증했으며 가장 신고가 많았던 곳은 부산진구 NC백화점 서면점 맞은편이 9680건이었다.
부산경찰청은 공익신고가 많은 구간 60개소와 상반기 시내구간 무인단속 상위 10개소에 '걸개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장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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