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여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김 의원은 22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 등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간’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강제성, 즉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를 전제한다.
반면에 ‘노민스노룰 법’ 개정안은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피해자의 ‘부동의 의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안희정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있어서도 부동의 의사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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