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교수회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직선제 방식)'에 따라 학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대학본부측은 상위 법령과 교육부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교수들은 총장도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학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못하겠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 사범대학 교수회(이하 교수회)는 지난 5월 31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장 임용후보자 선거 규정'을 논의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개표결과를 인계 받아 차기 사범대학장 임용후보자 1인을 총장에게 추천한다'고 직선제 선거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지난 7월 5일 투표를 통해 오상욱 교수를 1인 학장 후보로 선출한 뒤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투표 당시 오 교수는 단독 출마했으며, 총 64명의 교수 중 44명이 투표에 참여해 80% 득표를 얻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교원에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총장을 선정할 수 있지만, 학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4에 따라 총장이 직접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학장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동호 교무처장은 "사범대교수회가 투표를 통해 순위를 정한 뒤 1명을 학장으로 임명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부지침, 전북대학교 학(원)장 임용지침을 어긴 것이다"며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상욱 사범대교수회장은 “직선제 방식으로 학장 후보를 선출한 서울의대도 교육부 지침을 어긴 것이냐”고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도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을 통해 대학의 의사 반영을 제약하는 등 일방적인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간선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총장선거도 1인의 후보만 추천하기로 선거안을 만들었으면서 학장 선거에만 적폐의 잔재인 간선제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임명권자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을 들먹이며 피해가는 것 보다 교수회에서 추천한 학장 후보의 부격적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구성원간의 갈등을 없내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교수회 A 교수도 "대학본부의 입장은 투표 한달 전인 선거 규정안을 만들었을 때 지적했어야 했다"며 "학장 투표가 끝나고 문제를 삼는 것은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부축이는 무능한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동호 교무처장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장 임용후보자 선거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범대교수회는 직선제로 선출한 오상욱 교수를 차기 학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대학 본부는 학원장 임용 지침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 학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한동안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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