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한 5명의 초선의원들은 물론 4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여 2대 의회의 변화된 의정활동에 대한 싹이 움텄다는 평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25일 6·13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시의원들에게 1인당 5000만원 상당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초선의원 5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선정과 집행은 2014년 폐지됐다”며 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업 금액을 정해주고 입맛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의 사업비 신청을 거부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한편 다섯 명의 초선의원들의 요구는 애초에 의장단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자체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였지만 다선의원들의 암묵적인 관행을 타파하지는 못했다.
초선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의장단은 뚜렷한 답변은커녕 상임위원회나 의원총회 등의 공론화 과정조차 갖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 초선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액에 맞춰 사업비를 신청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한 의원들이 신청한 사업이 모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신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의원들이 신청한 사업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확정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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