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심의 의결됐다. 이로 인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가 19대 국회부터 시행된다.
박정하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몇몇 국무위원들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무조건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와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음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 오늘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입가의 2~3배에 판매되는 유럽산 다리미 문제, 과도한 경조사 비용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이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에 에너지 절감 문제와 관련해 "각자가 (온도를) 2~3도 씩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개인별로도 온도 낮추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좀 있으면 민간 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여름엔) 넥타이 안 매고 셔츠만 입게 될 것이다"면서 "(셔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더 시원한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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