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조기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총 600억원 규모(특례보증 5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창업 예정자와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5년 이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100억원의 은행협력자금으로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우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해당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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