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8일 새벽 3시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주방용 칼과 가위를 들고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달 11일에도 진해구 소재 모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20분간 업무방해 및 재물를 손괴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동네를 무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동네주폭에게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해署, 30대 주취폭력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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