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의 거두에서 전향해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구금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 및 행적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6일 이뤄진 김영환 씨와의 영사 면담에서 김 씨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언론 노출도 꺼리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씨와 함께 구금된 나머지 3명은 아예 영사면담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들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측은 김 씨 일행이 '국가안전위해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통보했다. 정부는 김 씨의 변호사를 김 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선임했으나, 중국 측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유성엽 의원의 친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서 "중국 측 법규정을 보면 김 씨 일행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안전위해죄'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김 씨를 조사하고 있는 중국 치관은 국가안전부로 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이다. 국가안전위해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거쳐 최대 7개월을 구금ㆍ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씨의 활동에 대해 "단순한 탈북 브로커와는 다르지 않냐"고 말했다. 김 씨가 탈북자 지원을 넘어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민주화'활동을 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씨의 활동에 대해 "우리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충국 측에 정확한 법규정과 근거가 뭐냐고 중국 측에 문의를 했고, 인도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변호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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