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전 총괄기획과장이 입을 열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팀의 수사도 활기를 띄고 있다.
진경락 전 과장의 여동생 집에서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를 입수한 특수팀은 최근 서유열 KT사장도 소환조사했다.
서 사장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사찰 증거인멸 당시 차명폰을 만들어 준 인물이다.
▲ 서유열 KT사장이 이영호 전 비서관(우)에게 준 대포폰은 장진수 전 주무관(좌)에 의해 사용됐다ⓒ프레시안 |
검찰에 따르면 서 사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 7월7일 이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를 빌어 차명폰을 만들어 건넸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차명폰을 이용해 사찰 증거 인멸 당시 최 전 행정관과 연락하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서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휴대폰을 만들어준 경위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사장도 대포폰 제공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서 사장은 "2010년 7월 초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핸드폰을 제공한 바 있다. 해당 핸드폰이 보도된 바와 같이 사용돼 당황스럽다"면서 "대포폰이 아니라 '차명폰'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민간인 사찰에 쓰인 대포폰을 제공한 서유열 KT 사장에 대해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몰아 붙였다. 이 의원은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자이며 당 차원의 국기문란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10년 11월 대포폰에 대해 처음 얘기했을 때 5대라고 들었다"며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1대를 KT 서유열 사장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줬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포폰이 5대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석현 의원은 "대포폰은 도청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써야한다"며 "청와대와 공직윤리지원관실 간에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모두 대포폰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유열 KT 사장의 '차명폰' 주장에 대해 "차명폰이라는 말은 당시 청와대가 국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신조어"라며 "대포폰은 다른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뜻하는 말로 꼭 훔쳐야만 대포폰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타인 명의로 개설해 제 3자에게 건넸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사장이 단순히 대포폰만 만들어 준 것 이상으로 관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검찰 주위의 전언이다. 서 사장의 친형은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다. 게다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4000만 원을 전달했던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은 KT노조위원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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