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경남시각 장애인 복지 연합회 밀양지회장 A씨(54)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4500만 원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는 밀양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5명이 A씨의 비위 사실을 밀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직원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계좌로 공금 180만 원을 이체 한 후 300만 원의 물품을 구매 한 것으로 꾸며 차액 120만 원을 지회장 A씨가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과 수익사업비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C 씨는 “지회장인 A씨가 인사권을 비롯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지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본인이 책임을 다 진다”면서 “회장이 수년간 보조금을 빼돌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회장의 지시에 불만을 품은 직원은 불이익을 받고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결국 단체에서 쫓겨나는 일은 다반사”라고 말했다.
A 회장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고발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세한 것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밝혀질 것이다"고 해명했다.
사태 파악에 나선 밀양시는 “이 단체로부터 A 회장 사임서를 제출받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할 것이다” 고 밝혔다.
경찰도 “A 씨의 횡령 수법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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