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저지른 차량에 동반탑승했던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피소당했다.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한선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 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반발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맞고소' 방침도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주통합당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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