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고,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돼 있고,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매장내의 규제 적용 예외는 없다. 또, 종이컵과 컵 뚜껑, 빨대, 완제품인 생수 등은 현행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영업주들과 시민들의 도의적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함께 해당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회용 컵(플라스틱)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홍보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 영업주, 매장 직원, 이용 고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품격 있고 성숙한 전주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컵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제보를 통한 현장 점검 대상 선정은 가능하지만 제보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보 접수 후 해당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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