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및 조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영업 등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시군 특사경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공원 주변 음식점 1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여부 △원산지 허위·혼동·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영업 1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등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했다.
특히 도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음달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의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통해 피서객의 안전은 물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