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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신 후보 도우려 신문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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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신 후보 도우려 신문 무료 배포?

부평에서 <조선> 무료로 나눠준 까닭은?…민주 "선거개입"

4.11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선일보의 지역지국장이 해당 지역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 신문을 무단으로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을 벌인 해당 신문의 부평지국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무료니 인천쪽 기사 읽어보세요" <조선> 부평지국장 경찰 조사 중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종합해 보면, 조선일보 부평지역 A지국장은 지난 7일 새벽 4시부터 인천 부평을 지역구에 7일자 <조선일보>를 수백 부에서 수천 부 가량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구 일대 아파트의 현관과 우편함에 "이 신문은 오늘 하루 동안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지역 쪽 기사를 읽어 봐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안내문까지 붙여 가며 신문을 배치해 둔 것이 신고로 발각된 것이다.

이 신문의 1면에는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과 함께 최근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노원갑)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또 인천 지역면에는 "김연광 '洪, 친일파 손자'…홍영표 '막판 네거티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이 무료로 배포된 지역은 인천 부평을 선거구로,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와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야당에게 불리한 기사가 담긴 신문을 '고의로' 배포에 나섰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6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에 배부 등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민주 "조선 출신 후보 위해 조선이 기사쓰고 지국장은 신문 무료 배포"

특히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연광 후보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을 거쳤다.

민주통합당은 '발끈'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출마한 지역에, 신문배포 전날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 기사를 쓰고, 조선일보가 이를 게재하고, 조선일보 부평지국장이 신문을 배포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느냐"며 "조선일보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항의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도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보수언론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1면에 크게 싣고, 또 이를 일선현장에서 대량으로 살포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냐"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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