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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지역경제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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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지역경제 살리기 나선다

도청 구내식당 월2회 휴무…인근 식당 매출 상승 기대

충남도가 오는 27일부터 매월 2차례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한다

충남도가 매월 2차례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양승조 도지사가 지역상권 살리기 및 내포신도시 상인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무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 인근지역 상인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구내식당 휴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월 2회 휴무가 실시된다.

도청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에는 인근식당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게 된다.

평소 점심과 저녁시간 도청 구내식당 이용 직원은 650여 명으로 이 제도의 시행되면 인근 식당의 매출액이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와 관련해 도내 15개 시군과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제도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최저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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