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과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안 고순대는 휴가철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명소에 교통경찰관과 순찰차를 배치해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법규위반행위 제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속도로 음주 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폿(spot) 단속'을 벌인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음주운전 근절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휴가철 법규위반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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