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7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 가운데 농(임)산물 분야의 피해보전직불 5개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등이며, 폐업지원 3개 품목은 호두와 양송이버섯, 염소가 해당된다.
수산물 7개 품목(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쭈꾸미)은 모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이다.
직불금 지원은, 신청 완료 후 시․군에서는 8~9월 기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단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금년말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종필 농업정책과장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어로어업에 해당하는 농어가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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