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수억 원 대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의원의 딸 김 모 씨는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엔케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로,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 김모 씨는 김무성 의원의 딸이다.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200㎡ 크기의 당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았다. 엔케이는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000만 원 뇌물을 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엔케이 차장으로 재직하며 5년 반 동안 3억9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회사에 출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외부 근무나 재택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엔케이 전 직원은 김 씨가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 씨가 속한 팀은) 물건을 포장하고 출하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박윤소 엔케이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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