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반부패 특별감찰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 감사위원회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친인척의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의 업무 처리에 대한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청탁 행위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찰에서는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사업 위탁을 빌미로 한 취업 청탁 사례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연고가 있는 지역 업체에 소규모 사업을 집중 지원해 특혜를 주는 사례도 특별감찰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행위 △공무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도 집중 감찰키로 했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등에 대한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 해당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찰을 통해 부정한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공무원은 징계 등 엄정 조치하고, 친인척 등 민간인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찰은 자치단체장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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