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0일 청렴문화제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가인 권기현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권기현 변호사는 특강에서 전라남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상담과 신고 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져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직원 3천336명 중 93%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서도 ‘공직 내 부조리 관행 및 부패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을 보다 재밌으면서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공직자는 무엇보다 청렴이 중요한 덕목으로 꼭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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