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공개됐다.
삼성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검찰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이 자수서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것이다.
자수서에서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다스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왔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등 법률 조력 업무를 에이킨 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수서에는 김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청와대에 했더니 대통령과 김백준 기획관도 그래 주면 좋겠다고 했다"는 말도 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제게 '청와대 법률이슈 대리 비용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말할까요'라고 하기에 '나랏일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자수서에 적었다.
이 전 부회장의 기억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그 후 몇 번 이 전 부회장 사무실에 들러 다스의 소송 비용 얘기를 2∼3차례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께 그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김석한에게 삼성이 에이킨 검프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석한에게서 요청이 오면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전 부회장은 지급 내용에 대해선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에 청구하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300만불∼400만불 정도 되고, 본사에서 직접 고문료 형태로 지급하다 미국 법인에서도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다"고 기억했다.
이 전 부회장은 그 후 김백준 기획관으로부터 "삼성이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에이킨 검프에 지급한 돈 중 남은 돈을 김석한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했더니 김석한이 '그건 삼성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적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삼성에서 대통령 측 미국 내 법률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삼성이 회장님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것이다. 저희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 소식을 듣고 조기 귀국했다.
그는 자수서에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저의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조기 귀국했다"며 "당시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거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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