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 23일자 전국 부산울산 섹션 '유도부 코치는 조폭?..."다른 귀 고막도 터트려줄까?"'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 모 고교 유도부 S모 코치가 10여년간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S 코치는 학생의 무단가출로 인하여 학부모와 상의하여 체벌이 한차례 이뤄졌을 뿐 그 외에 폭행은 없었다고 전해왔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상납 받거나 학생들의 상금을 가로챈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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