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명재 의원, “납세자에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 조정 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명재 의원, “납세자에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 조정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았을 때 추가로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10.95%로 세금을 초과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여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더해주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1.8%의 6배(6.1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애초에 높게 책정한 탓도 있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하는데 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는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오랫동안 시중금리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의 셈법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발의를 준비해 왔다”며,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