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지사 선거 앞두고 ‘당원·단체 명단’ 대량 유출 논란…경찰 수사 불가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지사 선거 앞두고 ‘당원·단체 명단’ 대량 유출 논란…경찰 수사 불가피

전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에게 대량의 개인정보가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선거활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 L씨는 지난 2월 26일 ‘민주당 명단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 다수의 명단 파일을 발송했다.

해당 메일에는 일반 파일 25개와 대용량 파일 3개 등 총 28개 파일(약 130MB)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파일에는 ‘당원명부(완산을 3만7000명)’를 비롯해 ‘전주시 9150명’, ‘덕진동·효자동 일대’, ‘효3가·만성동·팔복동’ 등 전주시 지역을 세분화한 명단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상공인 단체별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정리된 자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 NGO ‘환경치유생태복원 중앙본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권리당원 11만명 명부가 불법 유통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종 단체 명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자료가 수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경찰 수사에 따른 법적 책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L씨는 이메일 발송 당시 “출처를 밝히면 안 된다”, “선거 관련 문제로 고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를 당부하는 문구를 함께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 제공 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명부는 '당원정보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자체 유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의 당원명부 서식과도 차이가 있는 만큼 어떤 상황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